🤔 이런 생각 드셨나요?
"실업급여가 몇 달이나 나오는 거지?" "나이나 직장 연수에 따라 다르다던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"
⚠️ 수급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커집니다
120일과 270일은 약 1,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. 내 수급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습니다.
✅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
나이별·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표, 수급기간 중 일정 관리법, 실업인정 신청 주기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.
수급기간 핵심 숫자 3가지
나이·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표
수급기간 중 실업인정 일정
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
유의사항
최소 수급일
120일
가입 1년 미만
50세 미만
평균 수급일
180일
가입 3~5년
50세 미만
최대 수급일
270일
가입 10년 이상
50세 이상
나이·가입기간별 수급일수 표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~60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직일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하세요.
수급기간 중 실업인정 일정
1
대기기간 7일 (급여 미지급)
수급자격 인정 후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.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까지 연장됩니다.
2
1~3차 실업인정 (2주 단위)
초반 3회는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.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.
3
4차 이후 실업인정 (4주 단위)
4차부터는 4주(28일)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. 구직활동 최소 1회를 증빙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.
4
수급 종료 또는 취업 신고
수급일수를 모두 소진하거나 취업이 확정되면 수급이 종료됩니다. 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
훈련 연장최대 2년고용센터 직업훈련 지시로 수강 중인 경우 훈련 기간만큼 연장
질병 연장해당 기간수급 중 부상·질병으로 취업 불가 시 상병급여로 전환 가능
임신·출산최대 4년임신·출산·만 3세 미만 영아 육아 사유로 수급기간 정지 후 재개 가능
천재지변해당 기간불가피한 자연재해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기간 인정
유의사항
-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일수는 소멸됩니다
- 2026년부터 반복수급자 대기기간 최대 4주 연장 및 급여액 최대 50% 감액 적용됩니다
- 수급 중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
- 실업인정일을 무단으로 불참하면 해당 기간 급여가 미지급됩니다
- 본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수급일수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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